협회정관

定 款
2011. 1. 7. 제정
2013. 4.11. 제정

제 1장 총 칙

  • 제 1조
    1. (명 칭) 본법인은 사단법인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라 한다.
  • 제 2조
    1. (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동남권 지역내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3조
    1. (목 적) 협회는 회원사 상호간의 교류 및 협동을 통한 자질향상과 창조적 연구활동에 의한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함으로써 국가산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산업디자인의 선진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1. (사 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2. 1. 회원사의 의견수립 및 대 정부 건의
    3. 2. 회원사 상호간의 정보수집 및 전파
    4. 3. 국제산업디자인 단체간의 교류사업
    5. 4. 회원사 수익사업 지원
    6. 5. 정보수집 및 디자인력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지도
    7. 6. 간행물 발간 및 전시회 개최
    8. 7. 회원사간의 권익옹호 및 친목도모사업
    9. 8. 국가 및 산업기관에 필요한 제반 디자인 활동에 참여
    10. 9. 공동산업디자인 개발사업
    11. 10.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 호의 부대사업
    12. 11. 학술 연구 용역 사업
    13. 12.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연구지원,실태 등 산업관련 통계조사,구축,운영,보급

제 2 장 회 원

  • 제 5조
    1. (회원의 종류와 자격) 협회의 회원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입되며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회원의 종류를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눈다.
    2. 1. 기업회원 : 정회원/일반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으로 한다.
      1. (1)정회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의거 신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기업으로 한다.
      2. (2)일반회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산업디자인을 행하는 기업으로 한다.
      3. (3)특별회원은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내외 기업 또는 전문가로 한다.
      4. (4)명예회원은 디자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타 전문분야의 기업 또는 전문가로 한다.
    3. 2. 개인회원 : 기업회원직원/산업디자인을 행하는 디자이너나 프리랜서로 한다.
      ( 개인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일정금액을 정한다.)
  • 제 6조
    1. (회원의 가입)
    2. 1.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입회신청을 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2. 제1항의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 7조
    1. (회원의 권리) 협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 발언하고 의결권을 갖는다.
  • 제 8조
    1. (회원의 의무)
    2. 1.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이사회의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2. 협회의 회원은 협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등 제반사업 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4. 3. 협회의 회원은 사업체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있거나 휴,폐업 하였을 때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 9조
    1. (회원의 회원 탈퇴)
    2. 1. 협회의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3. 2. 협회의 회원은 제5조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자연히 탈퇴한 것으로 한다.
  • 제10조
    1. ( 제 명) 협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개최 10일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명결과는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1. 협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때
    3. 2. 협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때
    4. 3 .협회의 정관,제규정 또는 제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4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 제 11조
    1. (임원의 구성)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2. 1. 회 장 1인
    3. 2. 부 회 장 2인 이내
    4. 3.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부회장 포함)
    5. 4. 감 사 1인 이상
    6. *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 제 12조
    1. (임원의 선임)
    2. 1. 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2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4. 3. 명예회장은 이사회 전원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임시)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추인한다.
    5.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5.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 13조
    1. (임원의 해임)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2.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3.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시
    4. 3.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5. 4.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을 받고 집행유예인 자
  • 제 14조
    1. (임원의 선임제한)
    2.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자.
    3.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 15조
    1. (임원의 임기)
    2. 1.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2. 결원 또는 증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3.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전에 사임하였을 때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그 날부터 개시된다.
    5. 4.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5조의 1
    1. (차기협회장 선임)
    2. 차기 협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회장을 보좌하며 직무수행에 대해 수업하고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 제 16조
    1. (임원의 직무)
    2.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3. 이사는 이사회 구성으로 본 협회 전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4. 감사는 다음 각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협회 또는 부속기관의 재산사항 감사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 감사
      • 3) 전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시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및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명예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한 업무전반을 조언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며 상징적 대표성을 부여한다.
  • 제 17조
    1. (임원의 보수와 실비변상)
    2. 1) 협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2)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요적 경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18조
    1. (고문 및 자문위원)
    2. 1) 산업디자인 전반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하여 약간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2) 고문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 제19조
    1. (총회의 종류) 협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20조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 제21조
    1.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 1.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2. 회원총수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제22조
    1. (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전자메일,문자로써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1.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24조
    1. (총회의 의결사항)
    2.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 2)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포함)
      • 3) 사업실적 및 결산
      •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5) 회원의 제명
      • 6) 협회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 7) 이사회에서 정한 주요 재산의 처분과 취득 및 차입금의 한 도액
      • 8)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 9)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경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총회의 결의로써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 25조
    1. (총회의 의결방법)
    2.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변경
      • 2) 협회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 3)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4. 3. 총회의 소집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 제 26조
    1. (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2. 1. 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3. 2.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회원사의 간부급 이상 직원이어야 하며 중복 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3.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하며 회원이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킨 경우에는 대리권을 인정한 서면(위임장)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7조
    1. (총회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3.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4. 3. 회원과 회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
  • 제 28조
    1.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임원 1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협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 29조
    1. (이사회 구성)
    2.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한다.
    3. 2. 감사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30조
    1. (이사회의 소집)
    2.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 및 감사의 감사결과 부정,부당사실을 발견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및 전자메일,문자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31조
    1.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1. 협회의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4. 3. 사무요원의 채용
    5. 4. 기채와 그 상환에 관한 사항
    6. 5. 제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안)
    7.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7. 예산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8. 기타 업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32조
    1. (이사회의 의결방법)
    2.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33조
    1. (서면의결)
    2.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2.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서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요구할때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34조
    1. (제척사유) 이사회의 제척 사유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5조
    1.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1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협회에 보존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 제 36조
    1. (회계년도) 협회의 매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 37조
    1. (회계의 종류)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제 38조
    1. (수입 및 지출 사항)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1. 기본재산의 과실 수입
    3. 2. 입회비,회비 및 임원분담금
    4. 3. 보조금 또는 찬조금.수수료
    5. 4. 기타 수입금
  • 제 39조
    1. (회비부과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수수료 등의 결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 40조
    1. (예산 및 결산)
    2. 1.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 2. 협회의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41조
    1. (회계잉여금) 협회 매 회계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제 42조
    1. (회계감사) 본 협회의 감사는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 제 43조
    1. (임원의 보수)
    2. 1. 협회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3. 2.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 제 44조
    1. (기금의 조성)
    2. 1. 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3. 2. 기금의 규모 및 조성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및 부속기관

  • 제 45조
    1. (사무국)
    2.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3.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4. 3. 사무국의 직제 및 업무분장, 보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 제 46조
    1. (직원의 임면)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7조
    1. (부속기관)
    2. 1. 협회는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디자인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부속 기관을 이사회 의결로 별도 설치 할 수 있다.
    3. 2. 부속기관장 등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산 및 청산

  • 제 48조
    1.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9조
    1. (청산)
    2. 1. 협회를 해산할 경우 청산인은 이사들로 구성하고 회장을 대표 청산인으로 하며 감사를 청산 감사로 한다.
    3. 2. 협회의 청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 9 장 보 칙

  • 제 50조
    1. (제규정) 이 정관에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51조
    1. (보고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사업실적에 관한 사항(사업 년도 개시 후 2월 이내)
    3. 2. 총회 결의 사항(회의록 첨부 총회 종료 후 1주일 이내)
    4. 3.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상하반기 종료 후 1월 이내)
    5. 4. 업무등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제정 또는 개폐후 1주일 이내)
    6. 5. 재산의 양도.교환.담보.기채 등 주요자산이 증감될 경우(그 변동 1주일 이전)
    7. 6. 법인의 감사실적(익년도 1월 20일까지)
  • 제 52조
    1. (민법준용)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 제3장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제 1조
    1.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1.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 3조
    1.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의 명부를 첨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받은 이사들이 기명날인 하기로 한다.